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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한다

3월 1일 시행 전 충분한 홍보

  • 웹출고시간2025.02.13 17:37:21
  • 최종수정2025.02.13 17:37:20
[충북일보] 지난달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표준안이 마련됐다.

주요 골자는 기내 반입 용량·수량 제한과 단락방지 조치·보안검색 강화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표준안에 대해 에어부산 화재 사고 원인이 아직 보조배터리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안은 여행객 혼선과 항공사 관리 효율화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만들고,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 안전관리도 포함 적용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된다.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엄격한 보관 규정이 적용된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친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한다.

보안 검색도 강화된다.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실시한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되며 적발건수를 항공사에 통보(월 1회)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기내에서는 선반 보관이 금지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전원 또는 배터리간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보조배터리가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객 여러분께서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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