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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재시동'

충북도, 탄핵 정국 속 논의 중단
6월 발의 목표로 막바지 보완작업

  • 웹출고시간2025.02.13 17:57:46
  • 최종수정2025.02.13 18: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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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가 13일 중앙공원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면 개정 촉구와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기원하는 소원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 속에 지난해 발의하지 못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탄핵 정국에 따른 추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올해 상반기 내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6월 발의하기 위해 막바지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실과 특별법 조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9월 중부내륙지역 8개 시·도와 협의를 마친 만큼 개정안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가 변수이지만 상황을 살피면서 특별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2023년 12월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은 내륙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이 담겼다.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를 중부내륙지역으로 규정하고 이들 지역의 개발 등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규제 특례, 대형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는 지난해 초부터 전부 개정을 추진해 그해 8월 완료했다.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 주력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했다.

핵심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기금 설치 지원 등과 함께 특별법을 실효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필요한 특례 조항도 최대한 추가했다.

도는 지난해 말 이연희 의원을 통해 발의하려 했으나 최근 탄핵 정국 속에 논의가 중단됐다.

이처럼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는 법안의 조속한 발의와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 중앙공원에서 결의문을 통해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국회는 중부내륙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해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충북 지역이 국토의 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중부내륙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야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과 중부내륙지역의 민·관·정은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역량 결집으로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을 관철해 공동 발전과 번영을 지속적으로 이뤄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충북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기간을 연장했다. 애초 지난 1월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6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서다.

도는 용역을 통해 중부내륙지역의 이용과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선도 사업을 발굴한다.

인접 시·도 간 연계·협력 사업을 찾고 관광산업 진흥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 댐 주변지역의 활용과 정비 등도 살펴본다.

도로와 철도, 공항, 물류, 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확충 여부를 확인한다. 저발전지역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안도 세운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기본 시책과 단계적 확장, 인접 시·도 연계 협력 방안을 마련해 종합계획안에 반영한다.

이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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