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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나도 '농촌 체류형 쉼터'마련해 볼까?"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뒤 '문의 쇄도'

  • 웹출고시간2025.02.12 14:35:00
  • 최종수정2025.02.12 14:34:59
[충북일보] 옥천군에 본인 소유 농지를 둔 대전시민 A씨는 이달 들어 옥천군청을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

옥천읍 옥각리에 있는 농지에 28㎡(약 8.5평) 넓이의 임시숙소와 주차장(12㎡), 정화조(10㎡)를 설치해 주말농장 겸 휴식처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요즘 지자체 민원실 등 복합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A씨처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 조건을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내는 농민이 몰려들고 있다.

군은 전날 오후 5시 현재 농촌 체류형 쉼터 개설신청서 11건에 관한 사전심사를 마쳤다.

지자체는 규제 해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작업 뒤인 지난달 24일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다. 설 연휴 기간과 공휴일을 빼면 하루 평균 한 건씩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셈이다.

주말·체험 영농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숙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막과 다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전용허가를 얻지 않고도 농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 대장 등재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전체면적 33㎡까지 가능하다.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변경할 수도 있다. 지자체 민원 창구가 붐비는 이유다.

이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특별히 더 반긴다. 주말·체험 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군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정착하면,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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