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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20만 시대…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마련

10년새 학생 수 3배 증가…충북 8천596명, 밀집학교 청주·충주·제천에 6개교
교육부, 적정 규모 배치·재정·인력 지원 근거 담은 법률 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25.02.11 17:54:16
  • 최종수정2025.02.11 1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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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시도별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현황

ⓒ 교육부
[충북일보] 이주배경학생 20만 명 시대가 성큼 다가오자 정부가 지속 가능한 이주배경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칭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지자체·교육청·유관기관이 협력해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는 모델도 확산한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2025년 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배경학생이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적이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 수는 2014년 6만7천806명에서 2024년 19만3천81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밀집학교는 2024년 기준 100개교에 이른다.

충북에는 청주 2개교(초등), 충주 1개교(초등), 제천 1개교(각종학교), 진천 2개교(초등 1, 중등 2) 등 6개교의 밀집학교가 있었다.

충북도교육청 집계 결과 도내 이주배경학생은 지난해 4월 1일 기준 8천596명으로 2023년 8천58명보다 6.7%(538명)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717명 △초등학교 4천655명 △중학교 1천925명 △고등학교 1천155명 △각종 학교(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등) 144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국내 출생 6천107명(71.0%) △중도입국 487명(5.7%) △외국인 가정 2천2명(23.3%)이었다.

권역별로는 △ 청주권 3천170명(36.9%) △북부권 1천837명(21.4%) △중부권 2천501명(29.1%) △남부권 1천88명(12.7%)이었다.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 방향은 △밀집지역 교육력 제고 집중 지원 △기존 초등·한국어 중심 지원에 대한 대상 확대 및 학생별 맞춤 지원으로 나뉜다.

밀집지역 교육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특정학교 밀집 현상 완화, 밀집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인력·재정 집중 투입,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 교육모델 육성이 핵심과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필요시 지역 여건에 맞게 특정학교의 밀집도를 가칭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오는 5월까지) '을 제정, 이주배경학생의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법률에는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정의 △이주배경학생 적정 규모 배치 △밀집학교 재정·인력 지원 근거 △교육과정 및 교원 초빙 등에 대한 자율성 부여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의 역할 규정 △관계기관 연계·협력 체계 구축 등이 담긴다.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최근 이주배경학생들의 진학이 늘고 있는 직업계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성화고 전체 학생 가운데 이주배경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0.2%(792명)에서 2024년 5.1%(8천668명)로 크게 늘었다.

영유아 지원 방안으로는 누리과정에 다문화이해교육을 반영해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다문화 유치원(정책학교)·멘토링 등을 통해 한국어·생활적응을 조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학령인구 감소에도 이주배경 학생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 2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미래세대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지는 상황에서 이주배경학생이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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