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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3차 현장점검의 날' 실시

12일 중소규모 고위험 사업장 대상

  • 웹출고시간2025.02.11 17:02:20
  • 최종수정2025.02.11 17:02:19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과 한국산업아전보건공단 충북지사는 오는 12일 '3차 현장점검의 날'에 도내 중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을 중점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3대 사고유형은 사고 사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끼임·부딪힘이고, 8대 위험요인은 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정비중 운전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다.

이번 점검은 지방 고용노동관서별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골조, 굴착, 도장·방수 공정이 있는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의 예방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또한 옥외 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3대 수칙도 안내한다.

현장점검 결과,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 컨설팅과 재정지원 사업을 사업장에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컨설팅 및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해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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