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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 비전공자도 인정 가능해진다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

  • 웹출고시간2025.02.11 17:08:13
  • 최종수정2025.02.11 17:08:12
[충북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공사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기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로 전기 관련 국가기술자격자와 전공자들만 취득 가능했던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를 앞으로 비전공자까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기공사기술자 중급 경력카드는 전기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자 또는 전기 관련 전공자만이 발급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전공자 또한 일정기간 공사업무 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경우 중급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비전공자의 중급 인정 범위를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 외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11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 관련 학과 외의 고등학교 이하인 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자들에 대한 교육(평가) 방안은 산업부 고시로 정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기공사 대형화로 중급기술자를 요하는 현장이 많아짐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중급기술자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현우)는 산업부에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유관 업종의 사례를 근거로 중급기술자 인정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한다"라며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현장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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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