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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진 피해 복구비 지원 나서

주택·상가 등 4건 피해 확인, 가구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5.02.10 16:45:06
  • 최종수정2025.02.11 13: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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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지진 진앙지인 앙성면 영죽리 양촌마을.

[충북일보] 충주시는 지난 7일 앙성면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으로 인한 민간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주택 타일 파손 2건, 주택 벽체 균열 1건, 돌담 파손 1건 등 총 4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해 현장확인을 통해 피해 규모가 큰 주택에는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피해 상가에는 소상공인 재난구호기금 형태로 2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조길형 시장은 이날 현안업무보고회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지진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2022년 괴산에 이어 충주에서도 지진이 발생한 만큼, 향후 더욱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시설물의 내진설계를 재점검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는 곳은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진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지진은 지난 7일 오전 2시 35분경 충주 북서쪽 22㎞ 지점(진앙 앙성면)에서 발생했으며, 기상 관측 이래 충북에서 발생한 지진 중 다섯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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