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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월 자동차세 연납 33만5천222대…과세 차량 중 35.6%

  • 웹출고시간2025.02.10 16:43:56
  • 최종수정2025.02.10 16:43:56
[충북일보] 충북도는 지난 1월 한 달간 차량 33만5천222대의 소유주가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666억 원을 납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과세 대상 차량 94만2천368대 중 35.6%에 해당한다. 도민이 소유한 차량 10대 가운데 4대가 연납을 한 것이다.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5%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지난달 자동차세를 연납한 도내 차량 소유주들에게 돌아간 절세 혜택은 총 31억 원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세액 공제율은 3월 3.76%, 6월 2.52%, 9월 1.25%이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는 절세 효과를 누리고, 지자체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며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한 만큼 절세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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