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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소중한 가족을 위한 골든타임 처방전 마련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5.02.10 11:43:24
  • 최종수정2025.02.10 11:43:24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지난 7일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실종자 발생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 △실종자 발견 수색대원 및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의 추진이다.

이경리 의원은 "실종된 이들이 골든타임 내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웃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이 조례안이 실종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독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2023년 도내 실종자 발생 건수는 총 851건으로 △18세 미만 아동 464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177건 △치매 환자 210건 등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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