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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 본격 시작

산촌마을 경제적 혜택 제공과 동시에 국유림 보호·관리 참여 강화

  • 웹출고시간2025.02.10 11:32:37
  • 최종수정2025.02.10 11:32:36
[충북일보]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가 제천·단양 내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마을에 산촌 주민의 겨울철 소득원으로 주목받는 고로쇠 수액 채취를 시작으로 2025년 국유임산물 양여를 시작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 국유림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수액,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90%는 산촌 주민, 10%는 국고로 귀속된다.

지난해 단양국유림관리소는 41개 마을(면적 1만6천696㏊)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1만2천359ℓ, 송이·능이·잣·산나물 1천359㎏의 국유임산물을 양여했으며 이는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4개 국유림관리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서상원 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를 통해 산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유림 보호와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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