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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나서

온오프라인 통해 주민 참여 유도

  • 웹출고시간2025.02.06 11:12:26
  • 최종수정2025.02.06 11:12:26
[충북일보] 음성군의회가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에 발벗고 나선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음성군의 경우 2025년 현재,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8만1천730명이다.

이에 주민총수 70분의 1 이상인 1천168명 이상의 서명을 얻어야 주민조례청구가 가능하다.

군의회는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음성군의회 및 군청 누리집 게시, 지역 언론 홍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주요 거점지역 현수막 게시, 안내책자 및 포스터 배포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호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자치입법에 참여해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주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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