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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민 새해 안전보험가입 완료

재난·안전사고 피해 최대 1천500만원 보장

  • 웹출고시간2025.02.06 11:10:05
  • 최종수정2025.02.06 11:10:05
[충북일보] 새해 증평군민 안전보험 가입이 마무리됐다.

증평군에 따르면 증평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대상자는 증평으로 전입할 때 자동 가입되고 전출할 때 자동으로 제외된다.

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장성 상품으로 군민안전보험 정책을 마련했다.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입은 상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발생한 상해 △강도 상해 등 15개 항목이다.

이 같은 재난·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천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사고발생 일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청구해야 한다.

증평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증평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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