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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1.22 14:17:11
  • 최종수정2025.01.22 14:17:11
[충북일보] 증평군이 안정적인 영농여건 마련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산재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은 농작업 중 입은 신체 상해에 대해 농업인 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증평군에 주소를 둔 15~87세 농업인이다. 농업인은 일반형과 산재형 가운데 희망하는 보장내역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연간 10만~18만 원이다. 최소 65%의 보험료가 지원돼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연 1회 약 3만~6만 원에 불과하다.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예기치 못한 농작업 사고로 발생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난해 증평군에서는 711명의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지급된 보험금은 1억3천만 원에 이른다.

증평농협 본점(☏043-835-6995)으로 문의하면 보험가입과 상품내용을 알 수 있다.

증평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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