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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업인 안전 보험 꼭 가입하세요!"

농업인 안전 보험 90% 보조

  • 웹출고시간2025.01.20 13:09:16
  • 최종수정2025.01.20 13:09:16
[충북일보] 영동군이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 재해 위험에 대비해 지역 농가에 안전 보험비용을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 보험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농작업 중 예기치 않은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용 등을 지원해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부담과 걱정을 덜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15~87세(일부 상품은 84세까지)의 농업경영체와 농업인(가족종사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이다.

군은 '농업인 안전 보험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사업비 16억8천100만 원을 확보했다. 농업인의 보험가입비용 가운데 25%를 군비로 추가 지원해 모두 90%를 보조한다. 농업인은 보험가입비용의 10%만(연 9천700∼1만8천200원) 부담하면 된다.

보장은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나 상해 질병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한다. 사망 때는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지급한다.

가입은 농업인 거주지 농협에서 하면 된다. 지난해 7천447명이 가입해 654명이 보상받았다.

군 관계자는 "예측불허의 사고에 대비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가입을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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