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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1.20 13:09:37
  • 최종수정2025.01.20 13:09:37
[충북일보] 옥천군은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미사용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빈집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빈집 1가구당 200만 원이며, 20가구가 대상이다.

군은 사업량을 초과하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 여부와 빈집 위험도 등을 심사해 우선 대상자를 결정한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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