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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폭주, 교육부를 규탄한다"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 기자회견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 3년 연장법안
AI 교과서 '교육자료' 정의 법안 공포 촉구

  • 웹출고시간2025.01.16 16:41:42
  • 최종수정2025.01.16 16: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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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가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는 최근 정부가 국가·교육청·지자체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분담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정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예고하자 "교육 내란"이라며 규탄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등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재의 요구를 했거나 할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 AI 교과서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 대신 즉시 법안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재원 분담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거부는 윤석열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해 AI 교과서의 선택 여부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며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교육 주체인 교사, 학부모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천문학적 예산 낭비와 졸속 행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고교 무상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교육을 강화하라는, AI 교과서의 효과성을 보다 철저히 검증해 학교 현장에 도입하라는 대다수 교사와 시민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교조 대전·세종·충남·충북지부는 현장과 괴리된 거부권 남발로 폭주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분담 연장과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 등으로 2024년 68조9천억 원에서 올해 72조3천억 원으로 3조4천억 원(4.9%) 증액된 점을 들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는 입장을 밝혔다.

AI 교과서에 대해서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올 한 해는 일선 학교에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 교과서는 오는 3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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