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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참사 대인대물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여객·화물청사 내 사고만 대인·대물 배상 사고당 30억원 보장... 활주로·유도로 등엔 가입 안 해
둔덕 형태 콘크리트 구조물 과실 확인 드러나면 공사가 최대 591억원 직접 배상해야

  • 웹출고시간2025.01.14 17:26:47
  • 최종수정2025.01.14 17:26:47
[충북일보] 한국공항공사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구조물 등과 관련해 공항공사측 과실이 확인되면 인명피해에 대한 직접 배상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국내 공항 등과 함께 지난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 손해보험 등 보험사 3곳에 재산종합보험을 일괄 가입했다.

해당 보험은 공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무안공항 등 18개 영업소를 피보험자로 총 9억4천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공항 내 각종 화재, 도난, 재난사고 발생시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준다.

특히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3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도 포함한다.

그러나 공사는 배상책임보험을 여객·화물 청사내 사고만 30억 한도 내에서 대인·대물 배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가입했다.

무안공항 사고와 같이 활주로·유도로 등 항공기 이착륙하고 이동하는 에어사이드(airside) 구역 내 사고는 보장 내용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서 활주로 및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종합위험담보에 따라 9조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지만 인명 피해에 따른 배상 책임은 보장되지 않는다.

엄 의원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백명의 승객이 타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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