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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담 근거 담긴 고교 무상교육법안 재표결

최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행사
교육부 "지방재정으로 실시 가능"

  • 웹출고시간2025.01.14 18:00:23
  • 최종수정2025.01.14 18:00:23
[충북일보] 속보=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하는 규정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밝혔다.<14일 자 4면>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교 학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교 무상교육은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먼저 고등학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교육청 등과 분담하는 규정은 도입 당시에 지방교육재정 상황, 국정과제로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2020~2024년) 추가 증액 교부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증액교부금이 종료되더라도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실시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 등으로 2024년 68조9천억 원에서 올해 72조3천억 원으로 3조4천억 원(4.9%) 증액됐다.

교육부는 "개정안 시행 시 예비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2025년 예산안이 가결된 바 있으나, 전년 대비 6천억 원이 감액된 1조 6천억 원의 예비비 중 9천억 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할 경우 재난·재해 복구지원, 전염병 대응, 복지지출 부족액 등 긴급·중대한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 수는 108석으로 이 중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상교육 재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95%는 교육부(47.5%)와 시·도교육청(47.5%)이 나눠 내고 5%는 지자체가 분담해왔다.

충북의 경우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550억 원으로 법안이 폐기되면 충북도교육청에서 모두 부담하게 된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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