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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는 교육자료,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 책임"

전교조 충북지부,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규탄

  • 웹출고시간2025.01.13 17:47:28
  • 최종수정2025.01.13 17:47:28
[충북일보] 속보=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정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전망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13일 성명을 내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교육현장 전문가인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 뜻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3일 자 4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정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이주호 부총리는 같은 날 "고위 당정 협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시·도교육청 등과 나눠 내는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에 대해서도 "평등교육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책무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고등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국비 지원을 낭비로 치부하고 거부권까지 행사해 가며 아끼겠다는 행태는 정부 여당이 교육을,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얼마나 가벼이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1조6천억 원) 등으로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4천억 원 증가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재원인 시·도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며 일몰 연장을 반대했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하고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와 충북도교육청은 AI 교과서 선정을 강행, 학교 현장에 강제 도입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AI 교과서와 관련해 학교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라"며 "정부와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투입이 한시적이 아닌 영구히 보장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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