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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돈봉투 건넨 새마을금고이사장 입후보예정자 경찰 고발

오는 3월 5일 '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 웹출고시간2025.01.13 17:40:37
  • 최종수정2025.01.13 17:40:37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예정자 A씨가 회원 3명에게 건넨 현금과 봉투.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입후보예정자 A씨를 선거인 매수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선거를 도와달라"며 회원 3명에게 각각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수나 기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기회를 부여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의사가 금품에 의해 왜곡된다면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대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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