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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할인

대상가구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 웹출고시간2025.01.13 09:50:03
  • 최종수정2025.01.13 09:50:02
[충북일보] 새해 1월부터 증평군의 상하수도요금 할인혜택을 받는 다자녀가구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증평군은 지난해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개정해 감면혜택 적용범위를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늘렸다.

이에 따라 막내 자녀의 나이가 19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도 매월 최대 5t의 상하수도 요금 7천800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상수도요금은 1t당 810원, 하수도 요금은 1t당 750원 기준으로 산정된다.

감면대상은 증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가정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다.

해당 가구가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수도사업소 관리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감면혜택은 신청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반영된다.

이재영 군수는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혜택 확대로 조금이나마 다자녀 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 외에도 증평형 365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휴양랜드 이용요금 할인 등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증평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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