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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전 의원 "돈 안받았다"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웹출고시간2024.12.10 17:21:56
  • 최종수정2024.12.10 17:21:56
[충북일보] 정우택 전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정 전 의원과 뇌물을 공여한 A씨, 알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 보좌관, 비서관 등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전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을 제보하라며 A씨를 사주한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정 전 의원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A씨에게 4차례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 변호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개인 자산이나 정치 후원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정치인으로 고발당할 것을 알면서 부정한 돈을 받아 위험을 감수할 만큼 무모하지 않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의원 보좌관, 비서관은 A씨에게 대가명목의 과일상자를 받는 등 알선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A씨와 식사한 사실은 있지만 대가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위원장과 이 전 군수는 A씨에게 "정 전 의원이 돈봉투를 받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보하면 변호사 비용을 대주겠다"고 의혹 제보를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위원장은 "직간접적으로 A씨에게 변호사비 대납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이 전 군수도 "A씨가 하소연을 하는 상황에 맞장구를 친 것에 불과한 단순하고 의례적인 표현만 했다"라며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카페 영업 허가 등을 정 전 의원에게 청탁하며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비를 요구한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받겠다"면서 "설사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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