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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교수 중증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의혹… 'DNA 불검출'

  • 웹출고시간2024.12.05 16:57:03
  • 최종수정2024.12.05 16:57:03
[충북일보] 중앙경찰학교 소속 교수가 중증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교수 A(50대)씨의 DNA가 피해자 B(30대·여)씨의 신체에서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무혐의 또는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검찰에 넘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중앙경찰학교 관사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를 통해 알게 됐으며, 관사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사건 당일 충남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로부터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다음 날 오전 2시께 A씨와 함께 관사에 있던 B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B씨의 신체에서 샘플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으나, A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으며, 과거 다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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