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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 "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지원 강화해야"

학교안전법 개정 등 관련 입장 밝혀

  • 웹출고시간2024.12.05 16:25:58
  • 최종수정2024.12.05 16:25:58
[충북일보] 속보=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국회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 관련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 환영 입장을 내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3일 자 4면>

충북교총은 5일 보도자료를 내 △교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면책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보조인력 배치 및 행·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들어 "현장체험학습과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을 보호하고 면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더 이상 부당하고 과도한 책임 부담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 학교에 또 다른 채용업무나 책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충북교총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경비의 예산 범위 내 지원 △교육감의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보호방안 및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시행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원이 생활지도와 민원 처리 부담에서 벗어나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안에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에 대한 보호방안, 민원 처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 취지가 법률 조항에만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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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올해도 금융지원 본연의 역할은 물론 지역금융 전문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임세빈(55) NH농협은행 충북본부장은 취임 2년차를 맞은 소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일반 은행과 달리 농협은행은 농민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을 지고 있다. 100%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으로의 기업가치를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임 본부장은 "금융의 측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인정받는 리딩뱅크 운영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농협의 기본 가치인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지역사회 공헌과 농산물 소비촉진 등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할 수 있는 허브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농협은행의 목표는 '금융을 고객 성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칙을 재정립하고 고객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 본부장은 은행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먼저 고객과의 동반 성장을 실현한다.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규정과 원칙을 확립해 고객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