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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2.05 11:31:06
  • 최종수정2024.12.05 11:31:06
[충북일보] 진천소방서(서장 양찬모)는 5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119신고 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급대원의 출동이 불가피하며 비응급환자 신고 출동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응급 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으로 분류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신고를 자제하고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며 "올바른 119이용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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