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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시동'…저발전지역 성장 촉진 기대

  • 웹출고시간2024.12.03 17:56:27
  • 최종수정2024.12.03 17: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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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충북 4개 시군의 특구 총괄도.

[충북일보] 충북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은 4개 시·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추가 지정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이 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 혜택을 부여해 비수도권에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내 저발전지역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도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최대 신청할 수 있는 면적은 200만 평(661만1천570㎡)이다.

이 중 제천시와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의 5개 산업단지 109만6천500평(362만4천986.2㎡)이 지난달 특구로 지정됐다. 전체 면적의 54.8%에 해당한다.

도는 잔여 면적인 90만3천500평은 내년 지정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첨단전략 산업뿐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로 수요를 발굴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도는 현재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구 전담조직(TF)은 투자 기업 수요 등 사전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신청한 산업단지가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기업 입주 수요, 근로자 정주 여건, 기반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등 지정 요건과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신청 지역과 향후 육성 산업을 확정하게 된다. 도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후보지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진행하는 공모 절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추가 지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저발전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공간이다.

무엇보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창업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간 감면된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동안 감면된다.

개발 부담금 전액 면제,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초·중·고 설립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도는 충북형 기회발전특구를 4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산업 고도화, 저발전지역 투자유치 강화, 인구 유출 방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로 환경과 정주여건 개선 등이다.

도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지자체 간 상생 발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등의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지정받은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지정을 목표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충북 4개 시·군 중 제천 지구는 융합바이오와 미래모빌리티 소재부품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한다.

보은 지구는 첨단 반도체 연관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진천 지구는 청주 오창의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음성 지구는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 시스템 반도체와 차세대 반도체의 육성 거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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