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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학교안전사고 민·형사상 면책 근거 마련

학교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조인력 배치 근거도 담겨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도 손질

  • 웹출고시간2024.12.02 17:44:24
  • 최종수정2024.12.02 18:03:55
[충북일보] 앞으로 학교장과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은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관해 학교장,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법에는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 11조 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경기대회 참가가 가능했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마저도 제외돼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초·중학교 학생 선수들의 경기대회 참가 길을 터주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심사를 통과하자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저학력 문제로 올해 9월 1일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대회 출전이 불가능했던 초·중학교 학생선수는 3천675명(올해 1학기 기준)이었으며 충북에도 219명이 있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교육기본법',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물리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 '고등교육법'도 개정됐다.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고시하고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도 개정됐다.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 교육기본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학교안전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수교육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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