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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쌀값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 농어업재해 피해로부터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농업 민생 4법' 등
윤준병,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고 수용해야"

  • 웹출고시간2024.12.01 15:52:18
  • 최종수정2024.12.01 15:52:18
[충북일보]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민생 4법'을 원안 통과시켰다.

'농업 민생 4법'은 △사전적 생산조절 및 사후적 시장의무격리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말한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소멸 극복의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발의된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윤 의원은 "오랫동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사실 왜곡과 근거없는 비판으로 지연되었던 '농업 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아닌 개정안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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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