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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2.01 15:10:48
  • 최종수정2024.12.01 15:10:47

청주시 행복택시 이용자 요금 인상 안내 홍보자료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14일부터 관내 읍·면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콜버스와 행복택시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콜버스 요금과 행복택시 요금(이용자 부담금) 모두 같은 금액이 인상된다.

성인은 500원에서 700원으로, 청소년은 4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200원 오른다. 어린이는 200원에서 350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그동안 콜버스는 교통카드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12월 14일부터는 교통카드 할인 금액이 적용돼 50원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 할인은 하차할 때 카드를 태그해야 적용되며, 태그를 하지 않고 하차할 경우 다음 승차 시 카드할인이 되지 않는다.

행복택시는 기존과 같이 현금 지불만 가능하다. 현재 행복택시는 59개 읍·면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콜버스·행복택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요금 인상을 계기로 운행손실 최소화를 위한 경제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서비스 품질 및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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