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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 노인 일자리 4천295명 모집

사업 확대…12월 2일부터 신청 접수
8개 수행기관 79개 사업단 운영

  • 웹출고시간2024.11.28 11:32:47
  • 최종수정2024.11.28 11:32:46
[충북일보] 세종시가 다음 달 2일부터 2025년 노인 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보다 참여자를 274명 늘렸다.

유형별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 2천836명 △노인역량활용사업 903명 △공동체사업단 228명 △취업지원 328명 등 모두 4천295명을 모집한다.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세종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세종시지회,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세종와이더블유씨에이(YWCA) 등 8곳으로, 이들 기관에서 모두 79개 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인공익활동사업 신청 기준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중 소득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은 60세 이상 신청할 수 있다.

내년도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관련 자격증, 장애등급 확인서류 등을 준비해 사업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복지로', '노인일자리 여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은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결정된다. 최종 선발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안전·직무교육 등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영옥 시 보건복지국장은 "세종시 노인의 인적 특성을 반영한 고령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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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