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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1.17 14:42:24
  • 최종수정2024.11.17 14:42:23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실시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0명의 수험생이 부정 행위자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유형별 부정행위 건수는 △종료령 후 답안 작성 1건 △반입금지 물품 소지 2건 △4교시 제1선택 탐구 과목 응시 시 책상 위에 두 개의 선택과목 시험지를 둠 4건 △4교시 2선택과목 시간에 1선택과목 답안지를 작성 또는 수정 2건 △휴대가능물품 외 물품 위반 1건이다.

부정 행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의 후 시험 무효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34조 5항~7항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부정 행위자 6명이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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