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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찻길이 차도로 보였나' 청주서 음주운전하던 50대 체포

  • 웹출고시간2024.11.14 16:39:07
  • 최종수정2024.11.14 16:39:07
[충북일보] 술에 취해 기찻길을 차도로 착각하고 음주운전을 하던 청주지역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4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자동차가 기찻길 위를 주행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철로에 바퀴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자 A(57)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2%였다. 인근을 주행하던 열차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A씨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건널목에 들어선 뒤 기찻길을 자동차 도로로 착각, 타이어가 펑크난 채 오송역 인근까지 기찻길 위를 1㎞가량 내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는 A씨가 기찻길 진입 직전 세종시 조치원읍에서도 사고를 낸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세종북부경찰서로 인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길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 후 미조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코레일 측은 철도시설에 별다른 피해가 없어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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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