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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1.14 17:50:21
  • 최종수정2024.11.14 17:50:21
[충북일보] 청주시는 14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재산 신고한 5~9급 공직자 1천52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고 처분기준에 따라 △실무종결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의 처분으로 심의·의결했다.

또한 퇴직공직자 3명에 대한 취업 심사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직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더욱 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시의원, 판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시민단체 등 7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위촉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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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