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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대응방안 및 특례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지역별 맞춤형 특례와 지원방안 발굴 논의

  • 웹출고시간2024.11.14 13:43:47
  • 최종수정2024.11.14 13:43:47
[충북일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14일 괴산군청 2층 중회의실에서 인구감소 대응 방안 및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전국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맞춤형 특례와 지원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각 지역의 다양한 인구감소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례 발굴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송인헌 인구감소지역 협의회장(괴산군수)는 "인구감소 문제는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정부와 협력해 지역에 특화된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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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