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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안간힘'

체납율 가장 높은 지방소득세, 재산세…전체 체납액의 73.6% 차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와 자주재원 확충 방안 '묘안 짜내기'

  • 웹출고시간2024.11.14 13:49:53
  • 최종수정2024.11.14 15:12:55
[충북일보] 음성군이 좀처럼 줄지 않는 지방세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개별법에 따른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각종 묘안을 짜내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5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28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 전달(9월)145억원 대비 6억원(4%)이나 증가했다.

체납율이 가장 높은 지방세 항목은 '지방소득세'와 '재산세'로 나타났다.

실제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74억8천200만원(49.6%), 재산세는 36억2천600만원(24%)으로 총 체납액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01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4천542건)은 전체 체납액의 59.9%인 88억8천60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과 물가상승에 따른 납세능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군은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및 대책을 공유하고, 체납액에 대한 원인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군은 징수대책으로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예금·보험금 등 금융자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함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읍·면별로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서는 한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을 수색해 은닉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징수여건이 어렵지만 전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히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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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