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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안간힘'

체납율 가장 높은 지방소득세, 재산세…전체 체납액의 73.6% 차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와 자주재원 확충 방안 '묘안 짜내기'

  • 웹출고시간2024.11.14 13:49:53
  • 최종수정2024.11.14 15:12:55
[충북일보] 음성군이 좀처럼 줄지 않는 지방세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개별법에 따른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각종 묘안을 짜내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5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28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의 경우 전달(9월)145억원 대비 6억원(4%)이나 증가했다.

체납율이 가장 높은 지방세 항목은 '지방소득세'와 '재산세'로 나타났다.

실제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지난달 말 기준 74억8천200만원(49.6%), 재산세는 36억2천600만원(24%)으로 총 체납액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01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4천542건)은 전체 체납액의 59.9%인 88억8천60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과 물가상승에 따른 납세능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군은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및 대책을 공유하고, 체납액에 대한 원인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군은 징수대책으로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예금·보험금 등 금융자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 함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읍·면별로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서는 한편,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을 수색해 은닉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징수여건이 어렵지만 전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히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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