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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서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남녀 실형

  • 웹출고시간2024.11.13 17:16:57
  • 최종수정2024.11.13 17:16:57
[충북일보]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B(21·여)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9일 오전 5시45분께 진천군 덕산읍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SUV를 몰다가 무인점포를 들이받은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장 보존을 위해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입하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2곳이 크게 파손돼 7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B씨의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백했으나 조사 끝에 B씨의 운전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B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B씨에게는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 면허 취소 수치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자백하고 있으나 출소한지 얼마 안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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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