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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신분증 챙겨서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충북 수험생 1만2천657명 응시…N수생 22.9%
모든 시험장에 휴대용 금속탐지기 보급
12월 6일 성적통지표 배부·발급 가능

  • 웹출고시간2024.11.13 17:55:50
  • 최종수정2024.11.14 1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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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도내 각 수능시험장에서 예비소집을 갖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지한 가운데 수험생들이 시험실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지역 수험생 1만2천657명이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수험생들은 수능 전날인 13일 오후 도내 33개 시험장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에서 유의사항을 안내받았다.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험생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9천305명(73.5%), 졸업생은 2천898명(22.9%), 검정고시 등 출신은 454명(3.6%)이다.

지난해보다 재학생은 317명(3.5%), 졸업생은 56명(2.0%), 검정고시 출신은 64명(14.1%) 증가했다.

이번 수능에는 충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52만2천670명이 지원했다.

재학생은 34만777명(65.2%), 졸업생은 16만1천784명(31.0%), 검정고시 출신은 2만109명(3.8%)으로 각각 집계됐다.

의과대학 정원 증가 영향으로 N수생으로 불리는 졸업생 지원자는 지난 2004학년도(18만4천317명) 이후 가장 많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의 시험실에 입실해 △국어(오전 8시 40분~10시) △수학(오전 10시 30분~낮 12시 10분) △영어(오후 1시 10분~2시 20분) △한국사·탐구(오후 2시 50분~4시 37분) △제2외국어·한문(오후 5시 5~45분) 순서로 시험을 본다.

제2외국어·한문을 응시하지 않으면 오후 4시 37분에 시험이 종료된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가 제공된다.

이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 및 4교시 탐구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도내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는 경증 시각장애 1명, 뇌병변 운동장애 2명, 중증 청각장애 3명, 기타 1형 당뇨 1명 학생 등 모두 7명으로 흥덕고, 충주예성여고, 제천제일고에서 시험을 본다.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 중 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학생은 관리유형별 시간표에 따라 1.5배 시간 연장 운영이 이뤄져 이들은 오후 7시 2분에 시험을 마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0점' 처리될 수 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된다.

지난해 수능에서 도내에서 6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1교시 종료령 후 답안작성 1건 △4교시 2선택 응시 시간에 1선택 답안 수정 행위자 2명 △4교시 제1선택 탐구 과목 응시 때 책상 위에 1선택·2선택 과목을 한꺼번에 책상에 올려놓음 3건이었다.

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방지을 위해 충북경찰청과 함께 TF팀을 구축, 운영 중이며 모든 시험장에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보급했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졸업생,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이날부터 성적통지표 발급 사이트(mycsat.re.kr)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재학생은 온라인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지만 성적증명서는 수험생 본인인증 등을 통해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csatreportcard.kice.re.kr)에서 12월 9일부터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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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