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축사·측량사 등 대행사 관계자 20여 명 참석
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업무 불편사항 청취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정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북형 K-유학생' 유치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유학생 유치 등을 위한 맞춤형 비자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다. 3일 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유학 비자(D-2)와 특정 활동 비자(E-7)를 완화해 지역별로 발급 조건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도가 K-유학생 제도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온 유학생 재정 능력과 시간제 취업 조건 완화 등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내년 3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참여 지자체를 선정한다. 도는 공모를 앞두고 충북형 광역 비자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D-2 비자를 받으려면 연간 1천600만 원 이상의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충북형 광역 비자는 이를 완화해 지자체 보증이 있다면 별도로 재정 보증을 면제하도록 했다. 유학생들의 지역 제조업 시간제 취업을 위해 필요한 한국어 능력시험은 4급에서 3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E-7 비자도 직종이 기준에 허용되면 학력, 경력, 제출 서류
[충북일보] 산에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에서 묘목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꽂아두는 대나무 표시봉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나무 표시봉의 식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흰색 페인트가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자급률과 국내 목재 이용 촉진 등 산림자원순환경영을 위해 경제림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림이란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해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있으나, 목재 자급률은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고 벌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목재를 자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풀베기 작업이 진행되는데 대나무 표시봉은 예초 작업자들이 묘목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경제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충북에는 조림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천890㏊ 규모에 대나무 표시봉을 설치했다. 1㏊에는 평균 3천 개의 대나무 표시봉이 사용된다. 이를 환산하면 도내에는 표시봉이 800여만 개가 설치된 셈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은 4개 시·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추가 지정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이 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 혜택을 부여해 비수도권에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다. 도내 저발전지역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3일 도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최대 신청할 수 있는 면적은 200만 평(661만1천570㎡)이다. 이 중 제천시와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의 5개 산업단지 109만6천500평(362만4천986.2㎡)이 지난달 특구로 지정됐다. 전체 면적의 54.8%에 해당한다. 도는 잔여 면적인 90만3천500평은 내년 지정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첨단전략 산업뿐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로 수요를 발굴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도는 현재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신청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구 전담조직(TF)은 투자 기업 수요 등 사전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신청한 산업단지가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기업 입주 수요, 근로자 정주 여건, 기반 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