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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초·중 학생선수 219명 대회 참가 길 열려

교육부, 학교체육 진흥법 제한 규정 유예 결정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참가 가능

  • 웹출고시간2024.11.12 17:27:53
  • 최종수정2024.11.12 17:27:52
[충북일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선수도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학교체육 진흥법'에 근거,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저학력 문제로 올해 9월 1일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대회 출전이 불가능했던 3천675명(올해 1학기 기준)의 초·중 학생선수들은 이번 조치로 출전이 가능해졌다.

충북에서는 초·중 학생선수 219명에 대한 경기 대회 출전의 길이 열렸다.

학교체육 진흥법 11조 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었다.

최저학력 기준은 해당 과목 학년 평균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다.

적용 교과는 초·중학생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과목이고 고등학생은 국어, 영어, 사회 3개 과목을 적용한다.

1개 과목이라도 미달되면 경기 대회 출전이 제한됐다.

다만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해 왔다.

그간 초·중학교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지속에 대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임오경 의원)이 발의됐고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초·중등 학생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해 초·중등 학생의 진로·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선(先) 시행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선수들의 피해가 사후 보정 또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법 개정 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초·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고 모든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즉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돼 훈련 동기부여, 경기력 향상 등을 통해 대회 입상 또는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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