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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AI 영재학교 설립 본격화…설계 공모·교육환경평가 진행

  • 웹출고시간2024.11.11 17:49:17
  • 최종수정2024.11.11 17:49:16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조감도.

[충북일보] 충북도가 혁신 인재 육성을 위해 공을 들이는 카이스트(KAIST) 부설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와 총사업비 분담 협의가 완료돼 수시배정에 묶여 있던 예산 사용이 가능해져 설계 공모에 들어간다.

다만 내년 정부예산안에 건축비 반영, 지방비 분담 비율 조정, 영재학교 운영비 분담 등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계를 맡을 외부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이달 중 공모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확보한 설계비 31억2천500만 원이 수시배정 예산에서 해제되면서다. 이 예산은 도가 기획재정부와 건축비 분담 협의를 끝내지 못해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다.

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총사업비는 585억 원이다. 애초 도는 50억 원 상당의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고 도가 난색을 보이면서 양 기관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서 건축비 200억 원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자 도는 한 발짝 물러섰다. 부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한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을 7대 3으로 합의했다.

도는 설계비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모 후 다음 달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설계와 동시에 교육환경평가도 진행한다. 현재 바이오 영재학교 부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용역은 학교가 들어설 예정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부지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학 범위와 안전, 교지 면적과 형태, 지형과 토양 환경, 소음·진동 등 대기 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공공시설 등의 평가 기준을 확인한다.

도는 마무리 단계인 용역 내용을 토대로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해 오는 15일 충북도교육청에 제출해 승인받을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다음 달 중순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개최하는 만큼 이때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의 정상 추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먼저 건축비 200억 원을 국비로 확보해야 한다.

국회가 심사에 들어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빠진 상태다. 앞서 바이오 영재학교 총사업비 분담을 놓고 도와 기재부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제외된 것이다. 도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건축비가 반영될 수 있게 힘을 쏟고 있다.

영재학교 운영비 관련 문제도 풀어야 한다. 기재부는 최근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학교 건립 후 매년 운영비 일부를 지자체가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협상은 보류된 상태지만 도는 이른 시일 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도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건축비 30%인 210억 원에 대해 도교육청과 청주시와 분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와 내년 건축비의 국회 증액을 추진 중"이라며 "설계비 배정 지연으로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2027년 3월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AI 영재학교 설립은 창의성과 탐구 정신, 인류애를 균형적으로 함양한 AI 바이오 글로벌 혁신 인재를 육성이 목적이다.

도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원 부지에 2만2천500㎡. 연면적 1만5천99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전체 학생 수는 150명이다. 학급 당 학생 수는 10명이며 학년별 5개 학급이다. 자연 과학, 디지털 정보, AI 바이오 융복합 전문 심화 교과 등을 무학년·졸업 학점제로 운영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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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