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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산사태' 관련,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3명 기소

  • 웹출고시간2024.11.11 17:53:07
  • 최종수정2024.11.11 17:53:07
[충북일보] 지난해 7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시 산사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관리 주체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사고 장소의 관리 주체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긴 지 6개월여 만이다.

이들은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3순환로 산비탈 공사 현장의 도로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을 소홀히 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 경사면은 청주시 발주로 지난 2001년 착공해 2016년 준공했다.

이 도로 경사면은 절토 사면으로 현행법상 2종 시설물에 해당해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보수와 관리 등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준공 이후 시는 2017년 10월에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관리 주체를 이관했고,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이를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관리 부실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찰은 지난 4월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을 비롯해 청주시 전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까지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시가 관리 주체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완전히 넘긴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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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