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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산사태' 관련,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3명 기소

  • 웹출고시간2024.11.11 17:53:07
  • 최종수정2024.11.11 17:53:07
[충북일보] 지난해 7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시 산사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관리 주체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사고 장소의 관리 주체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긴 지 6개월여 만이다.

이들은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3순환로 산비탈 공사 현장의 도로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을 소홀히 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 경사면은 청주시 발주로 지난 2001년 착공해 2016년 준공했다.

이 도로 경사면은 절토 사면으로 현행법상 2종 시설물에 해당해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보수와 관리 등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준공 이후 시는 2017년 10월에 보은국토관리사무소로 관리 주체를 이관했고,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이를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관리 부실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찰은 지난 4월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을 비롯해 청주시 전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까지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시가 관리 주체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완전히 넘긴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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