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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1.11 15:58:24
  • 최종수정2024.11.11 18:59:07
[충북일보] 지역신문의 추락은 비극적이다.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전반적인 경영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효율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 지역신문이 재도약하는 힘

'2024 지역신문 컨퍼런스'가 지난 8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됐다.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틀 전인 6일엔 강원 춘천에서 지역시대 엑스포가 열렸다. 국내 지역신문 대표들이 모였다. 22대 국회 발의 법안의 독소조항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미디어바우처법)의 조속한 시행도 촉구했다.

지역신문의 형편은 어렵다. 차별화한 고품질 콘텐츠 생산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다. 지속적 투자가 급하지만 스스로 해결이 쉽지 않다. 여러 요인들로 인한 경영 악화 탓이다. 지역신문은 언론의 풀뿌리다. 지역신문이 안정적인 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지역신문이 살아 움직여야 지역을 바르게 선도할 수 있다. 그 때 비로소 원하는 지역균형발전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역일간지 대표협의체다. 자치분권을 대명제로 내세운다. 지역신문의 생명 줄이자 가야할 길이다. 지역신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정부는 현실을 잘 알아야 한다. 먼저 지원예산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 그게 가장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상생의 출발점이다. 건강한 지역신문에 자생의 힘을 갖추게 하는 길이다.

지역신문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지금도 지역 사회의 건전한 공론을 형성하는 데 변함없이 기여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말 그대로다. 지역신문발전을 돕는 지원금이다. 지역신문에 일정한 생존공간을 확보해 주는 마중물이다. 자치분권은 결코 계획만으로 되지 않는다. 청사진 현실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면 그 다음은 지역신문 차례다.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다워야 살 수 있다. 시대가 어렵다고 안주하면 안 된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타협해선 곤란하다. 더 늦기 전에 언론의 맹수성을 되찾아야 한다. 지역신문이라고 다를 리 없다. 지역과 유착되고 길들여지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지역신문의 존재이유는 올바른 지역저널리즘 실현이다. 더 이상 천박해지지 않으면 된다. 시대보다 한 발 먼저 세상을 발견하면 된다. 그게 신뢰 확보의 지름길이다.

*** 현실적 지원금 더 많아져야

지역신문인들은 지역신문의 위기를 고민한다. 그리고 생존법을 연구한다. 지역신문의 생존은 지방살리기와 궤를 같이 한다. 바우처법이라도 먼저 시행하는 게 좋겠다. 관공서와 공공기관, 공공법인들이 나서면 숨통이 트인다. 최소한의 지원이지만 회생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지역신문이 재도약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상황을 통찰하고 극복할 수 있다.

지역발전은 지역신문 기자와 경영인 등이 뛰는 만큼 빨라진다. 기자들이 지역을 위한 기사에 날을 벼리고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날카로운 이빨의 맹수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참 언론으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지역신문이 건강해야 지역저널리즘이 강해진다. 그 바탕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이다. 현실적 지원금이 더 많아져야 한다.

밥은 언제나 생로병사의 기본 토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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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