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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만5천% 초고금리,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천지청, 불법 대부업 조직 15명 기소

  • 웹출고시간2024.11.11 13:27:01
  • 최종수정2024.11.11 13: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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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청이 압수한 현금 다발과 대포폰.

[충북일보] 제천·단양과 강원 영월 지역 선후배로 구성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무등록 대부업체 조직원 15명을 검거해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0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민들에게 단기·소액을 빌려준 뒤 연 1천%부터 최대 5만5천%의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냈다.

총괄관리책 A(31·구속)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비대면·점조직 형태의 대규모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총 33억7천592만원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또 A씨와 함께 구속된 중간관리책 B(30)씨는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 면제 조건으로 피해자들의 차명계좌를 수집해 범행에 사용했고 20~30대 출동직원 3명(구속)은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지인을 협박한 혐의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상담을 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불법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한 20~30대 10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만~100원 소액을 빌려준 뒤 일주일 후 50만~140만원을 돌려받아 왔으며 약속한 날까지 갚지 않으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요구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상환 날짜를 지키지 못한 피해자들의 계좌를 넘겨받아 이를 불법 사금융 차명계좌로 다시 활용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주범 A씨는 지역 선후배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부조직으로 독립시켜 수익만 분배받는 '하청'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 등에 적발되면 중간관리책들의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꼬리 자르기'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이들의 초과 이자 수익을 3천200만원으로 산정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영업 장부를 압수하고 차명계좌 확보한 끝에 33억원이 넘는 초고리 이자를 뜯어 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현금 3억원과 보관금 약 4억원, 영업장부, 대포폰, 4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명품 시계 등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조직에 가담한 20~30대 선후배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한탕주의에 빠져 범죄자로 전락했다"며 "지역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지역 청년들이 불법 사금융에 가담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조직원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세청에 정당한 세금 부과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 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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