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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방문한 공무원 협박해 금품 뜯어낸 3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4.11.10 14:08:15
  • 최종수정2024.11.10 14:08:15
[충북일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공무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공무원 B(30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것을 약점 삼아 총 24회에 걸쳐 2천1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9월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B씨에게 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회사에 찾아가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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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