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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 당부

  • 웹출고시간2024.11.04 14:54:51
  • 최종수정2024.11.04 14:54:51
[충북일보] 단양군이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5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단양군청 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와 함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로도 가능하며 팩스로도 접수한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30일 이내 재검증 후 처리결과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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