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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시·군 체육회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체육계의 현안 해결 위해 소통과 협력 약속

  • 웹출고시간2024.10.28 14:24:41
  • 최종수정2024.10.28 14: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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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군 체육회장협의회 대표자들이 제12차 간담회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단양군
[충북일보] 충북 시·군 체육회장협의회가 지난 25일 단양군에서 2024년 제1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시군체육회의 발전 방향과 정책 논의를 위한 자리가 됐다.

이날 권택조 단양군체육회장은 "단양군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체육을 통한 지역 사회의 건강과 화합을 위해 모든 시·군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주요 안건으로 공공기관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법률 개정(안), 충북도민체육대회 종목별 참가 나이 하향 조정 건 등을 논의했다.

충청북도 시·군 체육회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체육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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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