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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관리센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임업인 애로사항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추진

  • 웹출고시간2024.10.14 11:32:27
  • 최종수정2024.10.14 11:32:26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산림품종관리센터 직원들이 임업인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 산림품종관리센터
[충북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최근 괴산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시민과 임업인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지 내 과수류의 임간재배 허용',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 완화', '산양삼 품질검사 비용 절감' 등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또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산림청에 규제혁신을 건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규명 센터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센터와 연관된 산림사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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