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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운영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웹출고시간2024.10.14 10:32:39
  • 최종수정2024.10.14 10:32:39
[충북일보] 괴산군은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 및 가정의 안정 도모를 위해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의 청소년 부모 가구로,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가정이다.

해당 가구는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사실증명서, 통장 사본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괴산군 여성정책팀(043-830-3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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