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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부터 시행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10만원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24.10.14 10:21:58
  • 최종수정2024.10.14 10:21:58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시행에 앞서 두 차례 모의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1차 단속은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2차 단속은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소유자는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에 단속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장치 가격의 약 90%을 지원받고, 조기 폐차할 때에는 최대 600만원까지 보조금이 제공된다.

저감장치 부착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괴산군청 환경과(043-830-3629)에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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