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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이제 그만!"

  • 웹출고시간2024.10.06 15:38:53
  • 최종수정2024.10.06 15:38:52
[충북일보] 청주동부소방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6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8년(2015~2022년)간 구급대원이 피해를 당한 시간은 오후 10시와 오후 11시, 자정 순으로 야간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87.4%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도로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송 중인 구급차 안이 뒤를 이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소방서는 이를 예방하고자 △구급대원 안전교육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 구급대원 안전모 보급 △웨어러블 카메라·구급차 CCTV 설치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수종 재난대응과장은 "구급대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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